저축銀 "일정 기간 수익성 개선 어려워…리스크 관리에 중점"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순익은 반토막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대손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6개월 전보다 손실 폭은 줄었지만 적자 구조는 여전했다.

PF 리스크 덫에 걸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순익은 1년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저축銀 상반기 3천804억 적자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3천804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 965억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4배 정도 급증했다. 다만,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이 1천억원 가깝게 줄었다.

연체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8.36%로 전년 말(6.55%) 대비 1.81%포인트(p) 뛰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8.02%) 대비 3.90%p 급등한 11.92%였다.

다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4.80%로 전년말(5.01%) 대비 0.21%p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2%로 전년말(7.75%) 대비 3.77%p 급등했다.

감독규정상 요적립액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113.8%로 전년말 수준을 유지해 모든 저축은행이 규제비율(100%)은 상회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04%로 전년말(14.35%) 대비 0.69%p 상승했다.

자본확충에도 적자로 인해 자기자본이 소폭 감소했지만,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위험가중자산은 6%(6.3조원) 가까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총 자산은 120조1천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6조5천억원 줄었다.

영업실적이 악화하면서 영업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간 영향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경기회복 지연과 거래자 상환능력 저하 등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수적으로 영업해야 했고, 이 점이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과 증자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적극적인 상·매각으로 부실채권을 해소하면서 경영 안정성 유지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PF대출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시장 우려에도 BIS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위기 대응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정 기간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 상반기 순익 반토막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감했다.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순익은 1조63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85억원) 대비 47.3%(9천546억원) 줄었다.

신용사업 부문 순이익은 2조7천531억원으로 대손비용 증가로 전년동기(3조7천657억원) 대비 26.9%(1조126억원) 감소했다.

농협을 제외한 신협·수협·산림조합은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농협의 순이익은 1조5천80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7% 감소했다.

반면 신협과 수협은 각각 3천375억원, 1천586억원의 적자를 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상호금융의 전체 자산건전성도 악화됐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4.38%로 전년말(2.97%) 대비 1.41%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1.99%와 6.46%로 전년 말보다 0.46%p, 2.15%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81%로 전년 말(3.41%) 대비 1.40%p 올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5.9%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감소했으나, 요적립률 100%는 여전히 상회했다.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은 8.01%로 전년 말(8.13%)보다 0.12%p 소폭 하락했다.

다만 최소규제비율(신협·수협·산림 2%, 농협 5%)을 웃돌고 있다.

금감원은 PF 연착륙 방안 시행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금감원은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연체율 기준을 밑돌 경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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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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