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대신증권에 대해 '통정·가장매매' 관련 위반으로 회원 경고 조치했다.

1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8일 현물시장 감리 결과 가장매매를 사유로 회원 경고 조치와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회원자율조치 통보를 받았다.

가장매매는 매매 의사 없이 거래상대방과 짜고 반복적으로 주문을 하는 통정매매 중 동일인이 매수,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곳에서 주식의 매수, 매도 주문을 계속하면 해당 주식의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한국거래소 시감위는 "현물시장에서 가장매매를 지속해서 발생시킴으로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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